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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부 심야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추진

by 리딩리프트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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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심야 집회 금지'를 추진하면서 인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심야 집회 금지' 추진은 인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려는 경찰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간에 이견이 있어 현재 법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집회와 시위의 불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심야 집회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심야 집회 금지' 추진과 관련된 인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지만, 이에 대한 법 개정과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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